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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몰수.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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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
조회 수2,547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즉각 사형' 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그래도 뭐라도 시행된다니깐 기분은 좋네요. 개인적으론 3아웃말고, 그냥 1아웃에 바로 몰수하고, 재범은 바로 '사형' 했음 좋겠네요. 음주운전은 '실수' 가 아니라 '고의' 니깐요.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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