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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차 관련 법 조항[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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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조회 수946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행위 금지 2. 충전 중인 케이블을 임의로 분리, 방해 행위 금지 3. 충전 시설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 1.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2. 충전 구역 내에 입구 또는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충전을 방해할 경우 3. 급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4. 완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과 대상] 충전시설 기기 파손 등 관련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 표시 또는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무조건 확인하세요!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무조건 확인하세요!

다 아는 내용인데... 뭐가 새롭다고 기사(?)가 떴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정보 삼아 올려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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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2063Lv 91

법과 국민 의식 사이 괴리가 있어서 강조하려는데 취지가 있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