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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내역이 청구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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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조회 수1,188

리콜 통지서를 받기 전 자비로 수리를 받았어도 문제는 없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리콜 전 수리를 진행했어도 동일 부품 수리 내역서와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그환급금을 4년 후 준다고 자동차 회사 측에서 이야기 하다가 제보를 하니 바로 환급해 준다고 말을 바꾼거 같네요~

BMW, 자비로 리콜 수리한 내역서 보여줬는데 4년 후 환급 안내?BMW, 자비로 리콜 수리한 내역서 보여줬는데 4년 후 환급 안내?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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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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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4년은 너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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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귀족Lv 69

비코가 비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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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제보가 크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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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74

ㅋㅋㅋ 4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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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내일 일도 모르는데 4년?

유통은미래다Lv 79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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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