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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파트 물바다 만든 동탄주민..'1000만원' 과태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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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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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방 방해행위 규정..지자체 시정명령 있어야 처벌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어렵다..자가 철거에 점유시간 짧아" 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민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고 입주민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A씨는 물놀이장을 철거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잔디, 배수구 등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A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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