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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지하철 타면 촬영에 동의한 것" 공무원, 휴대폰 초기화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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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979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하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속 기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션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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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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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