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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장기보유 하면 '재초환 폭탄' 없나..반포현대 3.4억→1.4억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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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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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도를 손질키로 하면서 서초구 '반포현대' 등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됐던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이 대폭 줄고 은평구 '연희빌라' 등 1인당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단지들은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면제기준 1억원 상향, 부과율 적용구간 조정 등 유력 ━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 등을 뺀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초과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현재 5개 구간별로 10%씩 누적돼 최고 50%가 적용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장기보유 중인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면제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초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조합당 1인당 평균이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재초환을 면제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인당 평균이익에 따른 부과율은 △3000만~5000만원 10% △5000만∼7000만원 20% △7000만∼9000만원 30% △9000만~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 50%인데, 이를 각각 △1억~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6000만원 20% △1억6000만~1억9000만원 30% △1억9000만~2억2000만원 40% △2억2000만원 초과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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