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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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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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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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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A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조사를 하기로 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경위, 합의 여부 등 양형인자를 조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일 오전 0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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