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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기업인 전과자 줄인다...주식 잘못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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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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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32개를 폐지하거나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미중 갈등, 경기침체 등의 대외변수로 전례없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외국인투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시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 관련된 첫번째 과제가 발표됐다면서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의 32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경제형벌을 비범죄화, 합리화하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형벌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좀 쉽게 설명하자면, 먼저 비범죄화는 말그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하는 행정제재로 바꾸는 거죠. 형사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 재산형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벌금을 내야할 경우 이젠 과태료만 내도 되는 겁니다. 과태료도 법을 어긴 경우에 내지만, 질서 유지가 목적이라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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