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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총 2억5천만원"…빗썸 '전산장애'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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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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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32명에게 총 2억5천138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저 배상액은 8천원, 최대는 8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DB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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