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공무원과 민원인의 피말리는 소송전...보복 고소까지

VOLKSWAGEN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viLv 103
조회 수1,080

한 아파트 입주민과 교육청 공무원이 피 말리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통학 구역 배정으로 시작된 잦은 민원제기에 해당 공무원이 욕설을 하고 이에 민원인이 민·형사 소송을 걸자, 또다시 보복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양측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공무원이 전화상으로 내뱉은 욕설 때문이었습니다. "야 까불지 마, 이 씨○ 진짜." "지금 저한테 욕하셨습니까?" "녹음해" "왜 욕을 하십니까?" 욕을 들은 아파트 주민 A 씨는 춘천교육지원청 공무원 B 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청은 B 씨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지만, 경찰과 검찰은 전화상 욕설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100만 원 소송을 건 A 씨, 1심 재판부가 기각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합니다. 이에 공무원 B 씨도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1,000만 원 맞고소에 나섭니다. A 씨가 초등학교 통학 구역 배정 간담회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공무원과 민원인의 피말리는 소송전...보복 고소까지공무원과 민원인의 피말리는 소송전...보복 고소까지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