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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마시자마자 '우웩'..지하철 역 자판기서 유통기한 7년 지난 음료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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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749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수를 뽑아 마신 중학생이 복통을 호소했다. 25일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A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음료를 마시자마자 맛이 이상함을 느낀 A군은 캔 음료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표기된 유통기한은 2014년 10월이었다. 결국 A군은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곧바로 동래구 담당부서에 민원을 접수했다. 동래구는 A군의 증언과 음료를 구입해 마신 시간대, 역사 내 CCTV에 A군이 찍힌 시간대, 음료를 구매한 카드 영수증 등을 토대로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동래구 관계자는 "전시된 캔음료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다른 자판기들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자판기 위치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동래구는 40대 자판기 업주 B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캔 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캔 음료 자판기에 있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반면, '자동판매기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의 경우, 자판기 안에서 커피가 제조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위생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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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대유안대유Lv 95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