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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차량 출고시 공동명의 질문

겟차143846Lv 5
조회 수188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 현재 제명의로 bmw 계약 후 차량 배정받아 잔금결제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차량은 입항되어 현재 통관 진행중에 있구요! (pdi 전) ​ 전 출고시 차량 등록 시점에 저랑 배우자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50:50 또는 99:1) *사유는 보험료 때문에.. ​ 딜러분께서 이미 제 명의로 계약 및 차량대금 결제가 완료되어 공동명의로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하려면 차량대금 결제전에 얘기했어야한다고..) 저는 미리 안내를 못받았는데 계약 및 결제후 출고 전 변경은 불가한게 맞나요? ​ 알려주신 방법은 제명의 100%로 출고 후 명의(지분)이전 통해 99:1로 변경하는거밖엔 안된다네요 (지분 1%에 대한 취등록세 다시납부) ​ 혹시 출고후 바로 공동명의로 지분이전 하신 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즉 요약하자면 1. 위 케이스에서 제 명의로 계약 및 결제 완료후 출고전 공동명의로 변경 불가한지 2. 불가하다면 출고 후 99:1 로 공동명의 (명의이전) 등록 시 지분 1% 에 대한 취등록세 기준은 차량가액의 1%인지 취등록세의 1% 인지 감사합니다.

댓글 9

80대중반Lv 5

잘 모르지만 댓글달자면 2. 차량가액의 1프로로 압니다

겟차143846Lv 5작성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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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Lv 18

1.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서류 수정 심사 넣어서 가능합니다 (당일에 처리해서 출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취등록세 납입액의 1프로를 다시 내는겁니다 차량가액의 5프로가 자동차세인데 차량가의 1프로를 내는건 전체의 20프로에요 윗분 답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납부했다면 1만원 다시 내면 됩니다. 보험 문제라면 99대1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겟차143846Lv 5작성자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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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Lv 61

1번은 모르겠습니다. 2번은 (차량취득가액×1%)×취득세율 해서 추가로 취득세 내시면 됩니다. 근데 보험료랑 명의랑 무슨 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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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로스Lv 29

공동명의를 해놔야 같이 명의한 사람도 나중에 따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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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Lv 61

전 배우자 한정 해서 하고 있는데 추가 운전자 등록하니까 경력인정이 되던데요 금방 검색한건데 한번 보시죠. 저도 보험갱신하고 매번 등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 명의로 차 뽑으면 인정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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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차143846Lv 5작성자

댓글 감사합니다. 배정받은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조회해보니 제가 배우자보다 보험료가 두배가량 비싸서, 명의를 저 99 배우자1로 출고후 보험 가입을 와이프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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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Lv 18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