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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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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분기점 맨앞까지 가서 끼어들기 하지마세요

도로교통법Lv 5
조회 수165

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다른 차량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새치기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체 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점선이라도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모두 불법이며,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것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불법 끼어들기의 유형 - 정체 구간 끼어들기: 차량이 길게 늘어선 정체 구간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제치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 안전지대 침범: 버스 정류장 등 안전지대를 침범하며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 점선 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점선 구간은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만,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상황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끼어들기로 간주하여 단속됩니다. - 실선 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실선 구간에서의 차선 변경 자체가 금지되므로, 실선에서 끼어드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 위반 시 벌칙 -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및 벌점: 점선 구간에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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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잘몰랐다 미안하다

9% (2명)

모르는길이라 가끔 실수하지만, 최대한 지킨다

74% (17명)

절대 안한다

17% (4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