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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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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차있으면 상향등 좀 꺼라!!

도로교통법Lv 6
조회 수121

상향등 법규는 마주 오는 차량이나 앞차 뒤에서 상향등을 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향등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향등 사용 규정 - 사용 가능한 경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 시야 확보가 필요할 때 안전 운전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 금지되는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이 있거나 앞차를 뒤따르는 차량이 있을 때는 상향등을 켜서는 안 됩니다. - 벌칙: 상향등 관련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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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을 켜고 끌 줄 아는가?

잘 알고있다. 조심해서 쓰는중

91% (10명)

상향등켜면 밝아서 좋더라

9% (1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