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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중앙선 구분할줄 모르는 분들 보세요

도로교통법Lv 7
조회 수269

황색 중앙선은 반대 방향 진행 차로를 구분하는 선으로, 형태에 따라 넘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황색 실선 (단선, 복선) - 실선: 반대 방향 차로로 절대 침범하면 안 됩니다. - 복선: 황색 실선 두 개는 침범이 더욱 엄격하게 금지되는 구간임을 강조합니다. * 황색 점선 - 반대 방향 차량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넘어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하며,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넘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 황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경우 -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 넘어가는 것: 은 가능합니다. -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 넘어가는 것: 은 불가능하며, 점선처럼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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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구분

잘 알고있다.

87% (27명)

잘 몰랐다. 배워갑니다.

6% (2명)

저걸 왜 지켜야하냐

6% (2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