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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레몬법 들여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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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
조회 수1,205

레몬법 핵심은 1)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2만 키로 미만 2) 중대 하자 여러번 3) 안전 우려와 명백한 경제적 가치 훼손 4) 자동차안전 하자 심의위원회 결정 위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제대로 환불 교환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었는데 경실련 정부 노력으로 주요 외제차도 레몬법 수용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몇 제조사는 참여 안 하고 있다 함니다. 제일 먼저 참여한 회사는 아래 사진 참조하시고 GM 르삼 쌍용도 바로 참여했습니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도 늦게 합류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조사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있어서 좀 더 법령을 개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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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Lv 89

문제는 환불, 교환이 강제가.아니라 권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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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개정이 필요하네요

이구름Lv 46

레몬법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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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소비자를 위한 개정을 추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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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뒷골목Lv 8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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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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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3

미국 레몬법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결함이 90프로는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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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법 개정하게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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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아버지께서 레몬법으로 환불 받기 직전까지 오긴했는데 소송 중 알게된 것은 .... 1년 2만 미만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찾아서 입증해야합니다. 찾음과 동시에 그 차는 사용 안하는게 최선이구요. 증빙자료 제출 후 주행하면 거의 못 이깁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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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벤츠도 아쉬운게 그렇게 파는데 투자는 둘째고 ㅜㅜ 개인차량만 레몬법 적용대상이고 리스랑 렌트는 안되게 해놧네용??... 한국에서 벤츠가 얼마나 팔리는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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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참 어렵게 만들어서 적용 어렵게 해 놨네요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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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맞아요 리스 렌트 해당 안 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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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건 각 회사의 엔지니어나 이런 쪽 대응 하는 서비스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겨도 법무팀이랑 마지막 맞짱에서 이기려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걸어야하는데 2심까지가면 최소 2,000만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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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그리고 자동차회사 입장에서도 레몬법 도입하자마자 환불이나 교환사례가 되는걸 방지하려고 차를 똑바로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담당 변호사만 영입햇다네요 H......가 뭘까요?? 전 잘 모르지만 알 것도 같고 ..음 쨋든 ㅠ 개정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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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위원회가 소집되어 환불 교환 결정이 내려지면 국토부 행정명령으로 조치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현 제도에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도 매우 적었던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부터 뜯어 고쳐야...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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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38

레몬법, 징벌적손해배상. 제대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소비자권리는 발전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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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작성자

네 옳은 말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