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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보험 관련 도와주십쇼

BMW 로고 이미지
쿨가이070Lv 23
조회 수1,352

차 나오기 전 지난 주 보험가입을 하였고 금일 차량이 전시장 도착했다고해서 딜러분께 차선 이탈방지 사진을 먼저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험료의 4프로 환급) 그래서 첫번째 사진을 보험 심사과에 보냈더니 "전시장에서 찍은 차량은 차 소유주 확인 불가로 안 된다." 딜러 분께 다른 사진요청하였고 이번에는 두번째 사진을 다시 심사과에 제출하니 "차선이탈인지 아닌지 식별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전시장 밖에서 찍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 전시장이든 다른 장소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남의 차 사진으로) 현재 개인 일 때문에 당분간 차를 출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진을 보내야할까요? 차종은 320i 럭셔리 이노프리입니다 (혹시 3번째 사진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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