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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계약취소 관련 패널티

동귀어진Lv 5
조회 수2,326

겟차를 알기전 차랑을 알아보다 현대대리점 카마스터가 50만원 할인되는 차가 1대 나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전 차량 확인 중 본사 직원과 카마스터가 통화로 10월달 생산차가 맞는지 2차례 확인 후 맞다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결재까지 진행 후 출고전 카마스터가 확인 하니 7월 생산차라 하여 찜찜하여 계약을 취소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른 카마스터를 통해 계약을 할때 제 명의로 2개월 동안 계약이 안된다는데 제가 잘못한것이 있을까요? 차량은 그랜저 입니다

댓글 12

겟차107281Lv 1

일단 사기네요 소비자보호원ㄱㄱ 공정거래위원회ㄱㄱ

동귀어진Lv 5작성자

딜러도 항의 했다는데 조치 하겠답니다

BMW 로고 이미지MINI 로고 이미지TESLA 로고 이미지
초크미Lv 110

그런법도 있나요? 딜러가 10월생산차 라고 말해놓고 아니면 딜러 잘못이지 그걸 왜 소비자가 패널티를 받는건지 이해불가네요. 그리고 지네가 페널티를 먹여봤자 지네손해죠 ㅎㅎㅎㅎ

동귀어진Lv 5작성자

그러겠죠? 처음 차를 사러다보니 ㅠ

kikig7Lv 11

딜러가 본사한테 제대로 얘기안한듯 한데요

동귀어진Lv 5작성자

ㅠㅠ

BMW 로고 이미지
탈퇴자Lv 87

독점 회사의 횡포네요 ???

동귀어진Lv 5작성자

취소하면 해당 딜러 말고는 2달 동안 출고가 안된다는 걸 유툽 보고 알었어요ㅠ

토미용Lv 5

보통 저럴때는 와이프이름으로 계약하고 차량등록만 동귀어진님 이름으로 진행 하시면 상관없어요

동귀어진Lv 5작성자

그런방법이!!!감사합니다

BMW 로고 이미지BENZ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뱜뱜이Lv 50

아니 현대기아는 재고차 생산년월은 그냥바로 조회가되는데요 흠

동귀어진Lv 5작성자

조회 하는분이 10월이라고 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