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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장애인명의로 공동구매하면 1년지나서

차박남Lv 11
조회 수962

세대를 분리하거나하면 취등록세 감면은 그대로인듯한데 5년이내라 개소세는 징수된다고알고있습니다 부가세부분 빠진것도 징수되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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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자동차세도 다시 나오시지 않나요?

차박남Lv 11작성자

넵 자동차세는 나옵니다 ㅎ 부가세빠지는부분이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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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면세가로 차를 사신거면 1년 후 주소 분리 하시면 면세 받은 금액 일할 계산해서 4년치 내야 하더라구요... 물론 자진 신고 입니다~

Em04Lv 36

부가세는 해당없고 개소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면제받고 면제사유가 안되는 1년단위 마다 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ex 1년후 주소분리, 2년후 주소분리 금액 달라짐) 자진신고 해야되고 가까운 세무서 개별소비세 담당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간혹 딜러가 모른체 넘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사람 있다던데 신고 안하고 있다가 늦게 발견되서 추징되면 가산세 폭탄이...

차박남Lv 11작성자

가산세가 그렇게많나요??부동산은 얼마안되는데

Em04Lv 36

가산세는 1) 신고 안해서 나오는 가산세(추징되는 세금의 20%) 2) 늦게 납부해서 나오는 가산세 : 추징되는 세금 * 2.5 /10,000 * 지나간 일수 일껄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ㅠㅠ

병든수캐Lv 20

Em04 분이 정답입니다 부가세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고 개소세는 구입당시 개소세율 적용해 환급합니다 예를들어 20년 1분기 개소세가 1,5% 였으니 환급액이 젤 적겠죠 참고로 개소세는 부가세 제외한 차량가의 5% 입니다 글고 매매시에는 (세대분리와 동일하나) 매수자가 만약에 장애인이나 유공자 같은 면세구입 자격이 있으신 분이면 매도자는 개소세 환급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