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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레몬법, 수정·보완 시급,2년간 교환,환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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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조회 수1,363

신차를 인도받은지 1년 혹은 주행거리 2만이내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4회발생 하는 차량이 대상 입니다. 이차들이 수리를 해도 동일한 증상이면 중재를 거쳐 레몬법 적용 입니다 그러나 한국 레몬법은 결함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 측이 원인을 밝힐 필요가 없다 보니 조사도 면밀히 이뤄지지 않다보니 강제성도 없는게 현실 이군요

한국 레몬법, 수정·보완 시급… 2년간 레몬법 적용 교환·환불 ‘0’한국 레몬법, 수정·보완 시급… 2년간 레몬법 적용 교환·환불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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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7

사실 이걸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독촉하고 국민청원에 힘을 모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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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그게 쉽지 않네요 ㅠ

슈프림Lv 72

강제성이 빠져서 그래요. 그게 없는데 어느 브랜드가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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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네 그게큰 문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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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3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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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0 에 놀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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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Lv 23

진짜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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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네 기사도 점점 없어지고 관심 없어져 가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