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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레몬법, 수정·보완 시급,2년간 교환,환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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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조회 수1,363

신차를 인도받은지 1년 혹은 주행거리 2만이내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4회발생 하는 차량이 대상 입니다. 이차들이 수리를 해도 동일한 증상이면 중재를 거쳐 레몬법 적용 입니다 그러나 한국 레몬법은 결함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 측이 원인을 밝힐 필요가 없다 보니 조사도 면밀히 이뤄지지 않다보니 강제성도 없는게 현실 이군요

한국 레몬법, 수정·보완 시급… 2년간 레몬법 적용 교환·환불 ‘0’한국 레몬법, 수정·보완 시급… 2년간 레몬법 적용 교환·환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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