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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인수거부

목이부부Lv 18
조회 수1,743

안녕하세요 담주 금욜에 118D 출고 받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금 내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금 내실 때 차량 확인후 하자가 있을시 인수거부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딜러가 말하면 계약 취소해야 할까요?

댓글 4

QPsq4Lv 52

번호 달기 전에 가서 차 확인하시면 될거같아요 그런거 계약서에 적는다해봐야 기분만 별로고 어차피 하자 있을차는 있고 없을차는 없습니다

목이부부Lv 18작성자

네 그런데 제가 26일에 출고를 받는데 25일 썬팅작업을 한다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구름당당Lv 8

출고받고 선팅진행한다하세요 선팅작업하면 인수거부못합니다

탈퇴자Lv 23

현실적으로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