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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중 사고, 민식이법 최종 무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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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
조회 수1,418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30km이하로 정말 느리게 가다가 아이가 운전석 뒷쪽 범퍼에 갖다 박음. 경찰이 '잘못이 있다' 판단,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기소할 정도의 사건' 이라 생각해서 판사에게 넘김. 근데 판사가 '뭔X소리야? 운전자 죄없음' 땅땅땅 이라고 나온거. 블박보면 정말 운전자는 아이들 조심하면서 지나감. 아니..그렇게 가는데, 뒷범퍼에 갖다 박는걸 어떻게 알아...그것도 0.6초만에. 판사도 '이건 불가항력적이었다' 라고 인정한것. 블박없었음 봉변당했을뻔.. 변호사비용 5~600만원 날리고 이건 누가 갚아주지도 않음. 잘못한것도 없는데 시간 돈 다 날리고 무죄판결. 그나마 무죄 나왔으니 다행. 암튼..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무조건 처벌받는건 아니라는게 밝혀짐. 다행이네요 정말;

댓글 8

대유안대유Lv 95

다행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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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네 앞으로도 좀 말도안되는건 무죄판결 자주 나와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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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2063Lv 91

검찰 개혁 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대검 중수부 구속 기소한 사건 피의자 중 무죄율 10.1% ; 일반 사건 무죄율 2.3%에요.. 수사를 어떻게 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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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그러게요..이런 자료를 보니, 작은 사건들은 제대로 거들떠 보긴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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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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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다행이죠?^^; 그래도 정말 조심만 한다면 큰일은 없을듯.....해야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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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게쥐티Lv 82

무죄판결이 자주 나와야 나중에 이런사고 당했을시 많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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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물론 사고가 안나야겠지만, 정말 운전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무죄 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