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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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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2,342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결함 시정명령과 9억3천만원 과징금 등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당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법원은 닛산의 주장과 다르게 임의설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여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닛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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