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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싸움에 제 차가 터졌습니다.. 수리비 600만원 어떻게 보상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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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3,016

한문철TV에 제보하신 분의 내용인데요, 제보자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두 여성이 멱살 잡으며 싸우고 있다가 해당차량이 정지하자 차량까지 손상시키며 싸웠다고 합니다. 해당차량은 카멜레온 특수도색을 해서 600만원이상의 견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맞은편 국밥집에서 코로나 3단계라 영업제한 시간이 있어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음식과 술을 팔지 못해 거절했고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왜 안 파냐'며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으로는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두 싸우신 분들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까진 가능할것 같다고 하셨다네요... 어찌됐던 제보자님은 참 귀찮게 되신듯 ㅠㅠㅠ

'남의 싸움에 제 차가 터졌습니다.. 수리비 600만원 어떻게 보상받죠?'[영상]'남의 싸움에 제 차가 터졌습니다.. 수리비 600만원 어떻게 보상받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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