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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어 숨지게 해놓고..직접 신고하며 '목격자 행세'

대유안대유Lv 95
조회 수2,813

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후 목격자인척 신고를 했다네요 차에 치인 피해자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성 쇼크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ㅡㅡ 근데 4년이랍니다 우리나라 법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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