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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안 내도 돼요…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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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155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도입…간소화 자료 회사에 안 내도 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함께 제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돼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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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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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zLv 61

오호 좋은소식이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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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좋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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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으흐 13월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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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세금 아니고 월급 아니었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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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오 편해지는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