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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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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382

고지서에는 의견 제출 및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 위반 운전자 확인인 경우 범칙금 00원(벌점 00점) , 위반 운전자 미 확인인경우 과태료 00원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두가지의 경우를 안내한 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합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부과 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만원 정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고 싶으신 경우에는 경찰에서 방문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금전적 처벌만이 이루어지며,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 + 벌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는 않으나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이 가산 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벌금 (형사 처분 기록에 남음) 및 면허 정지 등에 처할 수 있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은?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은?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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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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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참고가 되셨길.. ㅎㅎ

bulletprLv 73

범칙금은 보험료인상에도 영향을 줄수있으니 그냥 과태료를 내시는게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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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댓글들 보면 아시는게 많은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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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구렇군요!

bulletprLv 73

한 6년전쯤 음주 한잔에 0.056으로 면허정지되고 1년인가 2년 벌점 한도를 넘으면 면허 정지가 되는대 당시에 벌금 좀 덜내보겠다고 벌점받고 범칙금 냈다가 벌점 초과로 또 정지 당했던 일이 있어서요 ㅠㅠ 교육도 듣고 시간 낭비하고... 교육 들으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뼈아픈 기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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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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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쵸 알아두면 좋을듯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