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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어라 불법이 아니네', 알아두면 좋은 유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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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2,613

초보 운전자 많이 하는 유턴 실수유턴 신호나 표지 없어도 유턴 가능한 경우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중 신호를 먼저 받는 쪽이 도로 진입 우선권 도로 위 유턴 표시와 유천하는 차량 모습. /도로교통공단 공식 포스트 초보 운전자라면 내비게이션을 보며 전방을 주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기도 십상이죠. 그럴 땐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턴을 하곤 합니다. 유턴이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이긴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라면 긴장되기 마련인데요. 카츄라이더가 유턴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초보 운전자 유턴, 이것만은 지켜요 중앙선 침범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통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는 황색 중앙선이 아닌 흰색 점선으로 ‘유턴구역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턴 시 반드시 점선으로 그어진 유턴구역선을 이용해야 하죠. 이를 어길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6만원, 무인카메라 단속 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순서를 무시한 채 대기한 자리에서 곧바로 유턴하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경우 사고가 일어나기 쉽죠. 유턴은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인데요. 동시 유턴으로 도로에 진입하다가 선행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방 차량의 평균 과실률이 80%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 유턴 아닙니다 유턴하는 차량의 모습. /도로교통공단 공식 포스트 도로 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턴 표시.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수도권 내에는 신호 유턴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유턴 표시 혹은 신호가 있어야만 유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유턴 표시가 없더라도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으며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18조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흐름을 잘 살펴 유턴을 해야겠죠. ◇유턴 VS 우회전 일부 우회전은 신호 체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케티이미지뱅크 사거리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동시에 좁은 도로를 진입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유턴은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과 동선이 겹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둘 중 어느 차량에게 도로 진입 우선권이 있을까요?  정답은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쪽’입니다. 유턴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이죠. 반대로 우회전 도로가 별도로 분리돼 우회전 신호가 있는 도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 진입 우선권은 두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턴이든 우회전이든 전방을 잘 살펴 가며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어라 불법이 아니네', 알아두면 좋은 유턴 상식'어라 불법이 아니네', 알아두면 좋은 유턴 상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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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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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경기권에는 비보호유턴이 꽤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큰 길에는 대부분 신호 유턴이지만요~~~ 가끔 비보호 유턴에서 반대 차선에 차 하나도 없는데... 신호 기다리느라 유턴 안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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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항상 조심해야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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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zLv 61

기본상식이지만 잘 모르는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