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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횡단보도 앞 사람 서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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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761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10일 경찰청은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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