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운전자가 휴대폰 들었네"…이런 사진들 찍히면 과태료 문다

VOLKSWAGEN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viLv 103
조회 수2,324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내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들에게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또 차량 운전자들이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사진으로 찍혀 공익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약 40%에 육박해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된 주요 과태료 위반 항목은 △진로변경 방법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운전자가 휴대폰 들었네'…이런 사진들 찍히면 과태료 문다'운전자가 휴대폰 들었네'…이런 사진들 찍히면 과태료 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