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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주차장서 놀던 아이, 차와 '접촉'.."합의금 7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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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185

주차장 진입 시 방지턱 넘자마자 술래잡기하던 초등생이 뛰어들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확인시켜준 제보자가 되려 아이 부모가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고 했다네요 ㅡㅡ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질문했고 한문철 변호사님은 “저걸 어떻게 피하냐. 오히려 아이 부모가 ‘죄송하다’ 하고 건강보험 치료를 받았어야 하지 않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어 “일단 차의 잘못은 없더라도 치료는 해줘야 한다. 치료비 주고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린 다음에 잘못 없으면 가불금은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합의하면 끝이다. 합의하지 마라. 블박차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은 10%, 20%다. 아이는 저것 가지고 입원할 정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답니다. 휴 보는데 제가 다 빡치네요

주차장서 놀던 아이, 차와 '접촉'..'합의금 70만원 요구' [영상]주차장서 놀던 아이, 차와 '접촉'..'합의금 70만원 요구' [영상]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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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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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고구마 백만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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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ㅎㄷ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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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러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