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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환경부 "전기·수소차 못파는 제조사에 벌금"..2023년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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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01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이월 및 거래가 가능해지구요 올해는 연 1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현대차ㆍ기아에 12%의 비율을 적용하고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2만대 이상 판매 기업은 8%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환경부 '전기·수소차 못파는 제조사에 벌금'..2023년 시행 예고환경부 '전기·수소차 못파는 제조사에 벌금'..2023년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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