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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보 안해?" 아기 앞에서 엄마 폭행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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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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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한 남성에 실형 1년 6개월 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남성이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A씨 신고에 맞고소한 B씨…법원, B씨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A씨가 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하자 오히려 B씨는 쌍방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B씨는 사건 직후엔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길고 긴 싸움에 지난 1월 19일 마지막 판결이 되었다”면서 법원이 자신의 편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영상) '양보 안해?' 아기 앞에서 엄마 폭행한 운전자(영상) '양보 안해?' 아기 앞에서 엄마 폭행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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