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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벌금 1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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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117

의무 충전 시간을 담은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며, 공공 충전기 시설 사용 시간도 제한 하는 법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하면 신고만으로 벌금 10만 원이 해당 차주에게 부과되며, 공용 충전기 사용시간도 제한되는데요, 급속 충전기 이용시간은 최대 1시간, 완속 충전기는 최대 1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전기 사용시간 지나도 10만원이 부과되는건가요 그럼???

벌금 1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벌금 1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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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급속은 1시간만 충전하라니.....ㅋㅋㅋㅋㅋ 도대체 현재 전기차 충전 속도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을 아는 사람이 만든 법일까요?? ㅋㅋ 뭐 저렇게 하라니까.. 하긴 하겠지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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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좀 ..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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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아니 ㅋㅋㅋ 차들마다 충전속도가 다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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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러게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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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충전도 드뎌 제도화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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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보조금은 줄고 하지말란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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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곽선생Lv 97

굿굿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