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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벌금 1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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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19

의무 충전 시간을 담은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며, 공공 충전기 시설 사용 시간도 제한 하는 법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하면 신고만으로 벌금 10만 원이 해당 차주에게 부과되며, 공용 충전기 사용시간도 제한되는데요, 급속 충전기 이용시간은 최대 1시간, 완속 충전기는 최대 1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전기 사용시간 지나도 10만원이 부과되는건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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