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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캐스퍼·모닝·레이 경차 보유자, 유류세 최대 30만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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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995

캐스퍼·모닝· 레이·트위지·마티즈·스파크·다마스 등 경형 승용·승합차를 가진 소유주들은 올해 차량 1대 당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0만 원이던 환급 한도가 올해부터 10만 원 더 늘어나서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경차만 1대 이내를 소유해야 하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규모와 대상자 및 방식 등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각각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경형 경유 차량 소유자는 유류세의 절반, 경형 LPG 차량 소유자는 유류세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캐스퍼·모닝·레이 경차 보유자, 유류세 최대 30만원 돌려 받는다캐스퍼·모닝·레이 경차 보유자, 유류세 최대 30만원 돌려 받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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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경차가 주차할때 편하죠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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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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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곽선생Lv 97

ㄹ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