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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멈춰!'…경찰, 과속카메라 탑재 순찰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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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캥거루 운전'이 근절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1월부터 달리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순찰차에 탑재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한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더불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해당 장비를 장착해 진행하며, 12월부터 초과속 운전(제한속도 40km/h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금은 과속 차량을 주로 단속하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최근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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