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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흉내낸 도색·랩핑, 멋지다고 따라하면 불법…외국 경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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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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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차의 도장을 흉내낸 자동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돼 화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도색만 비슷할 뿐인데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경찰차를 따라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조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떠한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다시말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자동차 및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실상 대부분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경찰, 소방차를 비롯해 법무부 산하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호송차량,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전기·가스 긴급복구 차량, 도로공사 단속 차량,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차량, 경호용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있다. 도로교통법 154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긴급 자동차로 위장한 일반 자동차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수배 차량이 추적이나 검문 등을 피해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갖는 만큼, 보다 엄중한 법 집행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경찰차를 따라하는것도 위법 대상일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법규라는 것의 해석이 제각각이다보니 법령상의 긴급자동차 라는 조문이 꼭 국내 경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오해할 수 있는 도장이나 경광등 작업 등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경찰차 흉내낸 도색·랩핑, 멋지다고 따라하면 불법…외국 경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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