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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3049억원 우선 변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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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최종 인수협상을 위한 능선을 하나 더 넘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는 오는 4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 3049억원을 투입해 채무를 변제하고,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생담보권(2320억원) 및 조세채권(558억원)은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5470억원)의 1.75%를 현금 변제하며, 98.25%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다.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시킨다.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은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은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자가 91%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인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에디슨모터스측은 관계인 집회 이후 법원의 최종 인가가 결정난 이후, 잔금 지급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대금 지급이 마무리되면 쌍용차 인수 절차는 막바지에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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