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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노후 오토바이 단속…14만대 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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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를 조사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는 차대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뜻한다. 정리대상인 이륜차는 대부분 1990년대 판매된 모델로, 신고된 지 30여년이나 지나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작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 폐지 14만건 등 정보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또,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수정이 어려운 9만4000건은 추가 조사를 하거나 사용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수정하지 못한 9만4000건도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한 것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해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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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대유안대유Lv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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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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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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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섭 기자L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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