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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만나면 멈추세요" 범칙금 최대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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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570

내일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가운데서 보행자와 차량이 마주친다면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데요. 멈추면 뒤에서 빵빵대는 인간부터 어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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