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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23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무등록·대포차·번호판훼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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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마허Lv 96
조회 수1,242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17개 시도와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22일까지 한달간 시행된다. 국토부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자기 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가린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했으며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9.1% 감소한 수치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해 석된다. 다만 배달음식 등의 수요 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의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81.7% 증가했다. 이참에 "잡는다" 만 하지말고 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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