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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문콕 걱정 뚝'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되나… 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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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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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로봇 도입을 통해 좁은 주차 면적으로 시비가 빈번한 '문콕'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일반 주차장 대비 효율성 30% 제고, 기계식 주차장 대비 설치비용 20%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곤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와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한다.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자차장치(주차로봇을 이용한 장치) 용어 신설 △안전기준 신설 △검사기준 신설 △검사기관 등을 담고 있다.

'문콕 걱정 뚝'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되나… 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문콕 걱정 뚝'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되나… 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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