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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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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Lv 92
조회 수1,574

확정이네요~!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적용 100만 원까지의 한도를 부여할 예정. 이렇게 될 경우, 출고가 4천만 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종전(5%)보다 91만 원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만4년째 연장이라는데 이정도면 그냥 폐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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