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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중고차 기사중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근절 되고 차후에는 제발 제발 좀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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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마허Lv 96
조회 수1,864

앞으로 가격이나 이력을 속인 허위 중고차 매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뿐 아니라 거짓 광고를 한 직원도 처벌받는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매매업자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중고차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1만1092건으로 단일 품목 기준 4위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포괄적으로만 규정했던 허위·과장 광고 범위도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를 가능한 것처럼 꾸미는 것’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살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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