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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주식·코인 빚 탕감은 오해"...회생법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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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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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식 투자액 청산가치 반영에 의문" 청산가치는 '빚 줄여주는'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 손실금·빚 탕감보다는 '변제액 현실화' 취지 [앵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로 생긴 손실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른 재산과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저기 볼멘소리는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주식에 넣었던 금액 모두를 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빚 일부를 줄여주는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진 재산의 합계인데 처분할 재산이 많을수록, 자연스레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으로 달라진 건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이제 투자했던 원금이 아닌 현재의 가치를 따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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