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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지하철 상습 몰카범’…알고보니 市교육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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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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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초기화 후 범행 부인…포렌식에 덜미 "성욕 유발 촬영물 아냐" 檢 불기소했으나 징계 “감봉 부당하다” 행정소송 냈지만…‘패소’ 法 “교육공무원, 높은 도덕성·품위유지의무 요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에 붙잡힌 ‘상습 지하철 몰카범’이 서울시교육청 5급 공무원인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그는 교육청의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지하철에서 핸드폰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그의 범행은 지하철 유리창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 여성의 경찰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 초기화시킨 휴대폰을 제출하며 피해 여성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풍경사진으로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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