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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부산시, 조례개정 통해 전기차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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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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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산 가속화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대상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과 의무설치 비율등을 조례에서 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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