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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카드'로 몇백만원 긁는 금수저…동선 분석해 증여세 부과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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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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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주 묻는 궁금증 15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 상속세 부담 없어져 고려할만 손자 등록금 내준 할아버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어 원본보기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인식됐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소장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위드 상속세 시대'가 됐다"면서 "평소에도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통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속·증여 관련 질문을 골라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어봤다. ―매달 조금씩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2000만원씩 입금해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이럴 땐 적금 넣듯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하는 것을 권한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최초 입금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매달 납입금액은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00만원 한도까지 증여할 경우 월 정기 불입액은 5년간(월납 60회분) 불입한다면 약 35만원 수준이다. 장기간 적립할 금액인 만큼 금융상품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이가 많다. ―15억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 나중에 상속세 줄일 수 있나요? ▷아파트 값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가구가 법정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총상속재산이 15억원이라면 배우자의 몫은 약 6억4000만원이고 자녀들은 약 4억3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때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6억4000만원을 공제받으므로 상속세는 6200만원(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6014만원)이 된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현재 시세대로 아파트 지분 40%를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어진다. 다만, 6억원 아파트 지분 등기 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공동명의로 분할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세로 아낄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취득세까지 아끼고 싶다면 아파트 취득 시점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소장 ―올해 대학 간 손자 등록금을 할아버지가 내줬다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직계존비속이면 각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할아버지가 700만원의 등록금을 내주고, 삼촌과 이모가 100만원씩 축하금을 줬다고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투자할 생각이라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향후 투자를 잘해서 큰 금액으로 불어난다면 과세당국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준은 10년이므로, 10년 후 다시 그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엄마카드'로 생활비 쓰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소득이 있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자녀가 매달 몇 백만원씩 엄마카드로 긁는 '금수저형 엄카족'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이 카드 사용동선이나 소비내역 등을 분석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발될 경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 대비용 종신보험, 일반 종신 가입할 때와 차이가 있나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녀 둘을 둔 50대 가장 A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통상 종신보험을 들 때처럼 A씨가 계약자가 되고 아내나 자녀가 보험금 수익자가 되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한다. 계약자를 아내나 자녀로 하고, 수익자 역시 계약자로 지정해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된다. 이때 보험료는 계약자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불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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