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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年6% 예금 가입하려 연차까지…2금융권에 한달새 11조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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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757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0.1%라도 더 주는 금융사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 2금융권으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한 달 새 수신 잔액이 11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5월 말 기준 약 909조원으로 4월 말 약 898조원에 비해 한 달 새 약 11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잔액에 비해서는 5개월 만에 약 53조원 증가한 수치다. 월별 증가액을 따져보면 지난 3월에는 수신 잔액이 전월 대비 약 13조4000억원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2금융권 중에서는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이 가장 크게 불어났다.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약 232조원으로, 4월 말 대비 약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약 3조원, 농·수협 등 상호금융 수신 잔액은 약 2조8000억원 늘어났다. 신협의 수신 증가액은 약 1조6000만원이었다. 새마을금고 등 조합에서 실시하는 예금 특판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림동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연 6% 예금 특판을 개시했다. 당초 이달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년 만기 예금 상품은 지난 11일 조기 마감됐다. 지난주 대림동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특판 상품에 가입했다는 40대 회사원 A씨는 "오전 반차를 내고 8시 58분에 도착했는데, 대기번호 24번을 받아 겨우 가입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금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신협·상호금융 등 금융사에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 한해 예적금 원금 3000만원과 출자금 원금 1000만원에 한해 발생하는 각각의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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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몰릴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