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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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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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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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